홈플러스, 법정관리중 납품받은 물품대금 7,900억 원 미지급 “7900억 물품판매대금은 어디로 갔을까?”
‘기업 회생을 위해 납품한 것으로 일반 채권에 우선하는 공익채권인데도 방치’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발족 … 법원·정부·국회 상대 전방위 대응 착수
| ■ 법정관리 중에도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을 위해 공급을 계속한 납품업체들의 상거래 공익채권 약 7,900억 원 미변제 — 재고 손실 등 포함 시 실질 피해 1조 원 상회 추산 ■ 법이 우선 변제하도록 특별히 보호하는 공익채권마저 방치 — 1,000여 개 이상(추정)의 중소·중 견 납품기업과 직원·가족의 생존 위협 ■ 2026. 8. 3.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발족 —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을 대리인단 으로 선임 |
1. 협의회 발족 및 대리인단 선임
홈플러스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생절차 유지를 위해 납품을 하고도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납품업체들이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공동대응에 나선다. 납품업체들은 개별적으로 변제를 요청해 왔으나, 회생절차 개시 후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변제 일정조차 제시받지 못했다. 흩어져 있던 약 7,900억 원의 공익채권을 하나로 모아 법원·정부·국회에 조속한 변제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는 것이 협의회 결성의 이유다. 협의회는 현재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채권액을 취합한 후 법원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 참여한 한 식품 납품업체 대표는 "개별 회사가 아무리 요청해도 답이 없었다. 그 사이에도 직원 급여일과 원자재 결제일, 대출 만기는 어김없이 돌아온다"며 "더는 각자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에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대리인단은 법원·정부·국회 대응부터 필요시 민·형사상 법률대응까지 전방위 활동을 수행한다.
대리인단은 김태희 변호사가 이끈다. 김태희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역임한 판사 출신으로 국세청·법원·대형로펌을 두루 거치며 기업과 국가기관 사이의 대규모 분쟁을 다뤄온 전문가다. 또한 최남식 변호사(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남균 변호사(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이원곤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검사), 이형구 변호사(회생·파산 절차 전문) 등이 참여한다.
2. 상거래 공익채권 7,900억 원 — '선량한 공급'의 대가가 피해로
기존 상거래 일반 회생채권 약 1,440억 원(2025. 12. 29.자 회생계획안 기준)이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물품을 공급한 업체들의 상거래 공익채권은 2026. 5. 31. 기준 약 7,939억 원까지 누적되었다(법원에 제출된 홈플러스 월간보고서 기준). 납품하지 못한 재고 손실과 추가 물류비·금융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질 피해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 돈은 통상의 외상거래 대금이 아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정상 영업에 문제가 없고 납품대금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회사 측의 말과 공익채권의 우선변제 원칙을 믿고 물품 공급을 계속한 대가다. 그 공급이 회생절차 기간 홈플러스의 매장 운영을 떠받쳐 왔지만, 돌아온 것은 약 7,900억 원 규모로 불어난 미지급 대금이었다.
이러한 납품대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도록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공익채권'이다(첨부 [참고] 참조). 그럼에도 홈플러스는 신규 채권에 대하여는 선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발생한 공익채권 변제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신규 채권에는 선금, 기존 공익채권은 방치'라는 기형적 상황 속에서 1,000여 개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 중소·중견 납품기업과 그 직원·가족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납품받은 약 7,90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해 대금을 회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돈은 마땅히 납품기업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돈인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경위를 홈플러스가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3. 경제단체들도 협력 — 물가 안정을 좌우하는 공급망 관련 민생 현안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수입협회 등 경제단체들도 회원사 피해조사와 대정부 건의에 협력한다. 공익채권 미변제가 기업 간 채권 분쟁을 넘어 물가 안정을 위한 공급망 보호에 직결된 국가적 현안이라는 인식에서다. 실제 한국수입협회 피해조사에서는 응답한 식품 관련 기업 전부가 결제 지연·생산 차질·고용 축소 등 연쇄 위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신선 농축산물의 산지까지 번지고 있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에 따르면 미지급금으로 자금이 묶인 농업법인들이 계약재배 농가에 지급할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농가의 생계가 직접 타격을 받고 있고, 법인들도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채 시설 가동마저 멈추면서 연쇄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 여기에 납품하지 못한 계약재배 농산물이 도매시장으로 한꺼번에 출하되면 물량 과잉으로 농산물 가격 전반이 내려앉을 수 있어, 농업법인들은 수확을 앞둔 농산물을 출하하지도 못한 채 밭을 갈아엎는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 자금이 묶여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조달원가가 오르고, 업체가 무너지면 가격 상승 압력은 더 커진다. 협의회와 경제단체들이 이를 정부·국회가 나서야 할 물가·민생 현안으로 규정하는 이유다.
4. 향후 계획
협의회와 대리인단은 △법원 의견서·진정서 제출 △관리인 협상을 통한 수시변제 촉구 △국회·정부 대상 의견서 제출과 간담회 △공익채권 변제계획의 조속한 구체화 요구 △ 필요시 민·형사상 법적대응 △M&A·자산매각 과정의 투명성 감독 등 공익채권의 정당한 변제를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협의회 대리인단을 이끄는 김태희 대표변호사는 "법이 가장 우선하여 보호하도록 정한 공익채권마저 변제받지 못한 채 방치된다면 앞으로 어떤 협력업체도 회생기업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는 회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금을 돌려받는 그날까지 법원이든 정부든 국회든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끝>
[참고] 공익채권이란 — 법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보호하는 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보호하는 채권으로(같은 법 제179조), 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정상 영업을 위해 공급된 물품대금 등이 해당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같은 법 제180조). 회생기업에 공급을 계속한 상대방을 두텁게 보호해야 회생제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으로, 미변제가 방치되면 회생기업에 대한 공급이 끊겨 회생제도 전반의 신뢰가 무너진다. |
첨부 자료 | [별첨] 협의회 대리인단 구성 |
보도자료 관련 문의 |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홈플러스 공익채권단 협의회 대리인단 김태희 대표변호사 (T. 02-567-8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