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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활동 위임

업무위임계약서

 

 

위 임 인(甲)

수 임 인(乙)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위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甲은 乙에게 다음 내용의 업무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乙은 이를 수임한다.

위임 사무의 내용주식회사 홈플러스(이하“홈플러스”)에 대한 甲의 미수금 채권[상거래 공익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및 회생절차 진행 전 일반 회생채권 포함. 이하 “대상채권”]의 회수를 위한‘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이하“협의회”) 공동대응 지원 업무

 

제2조【업무의 범위】위임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업무 범위
  • 협의회 구성·운영 및 공동대응 활동 전반
  • 홈플러스에 대한 미수금 채권의 청구 및 변제 촉구
  • 서울회생법원에 대한 의견 개진 등 법원 대응
  • 홈플러스 관리인 면담 및 협의
  • 정부 유관 부처와의 협의 및 지원 요청
  • 협의회 명의의 보도자료 배포·인터뷰 등 언론 대응
  • 필요시 민·형사상 대응(인지대 등 소요경비 별도)
  • 그 밖에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의견 제공

제3조【계약의 성립】① 甲이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가입 신청’ 홈페이지(https://www.lkbps-hp.com)를 통해 신청서(이하“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甲과 乙 사이에 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② 가입신청서의 제출과 제5조 제1항의 가입비 입금이 완료되면 협의회 가입과 乙에 대한 업무 위임의 효력이 발생하며, 乙은 위임사무에 착수한다.

③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甲의 회사명, 대표자, 미수금 대상채권 등 기재사항은 이 계약의 내용을 이룬다.

④ 甲이 최초 가입 신청서 제출 당시 미수금 대상채권을 잘못 기재하여 그 정정을 요청하고, 乙이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이를 승인·반영한 경우에는 정정된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제5조의 가입비 및 성과보수를 정산한다. 다만, 최초 가입 이후 변제, 상계 기타의 방법으로 회수된 금액은 최초 기재 당시의 착오에 따른 정정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기간】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은 제3조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2028.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홈플러스에 대한 인수·합병, 기업 정상화, 대규모 자산매각 등 협의회의 존속 및 공동대응의 계속이 필요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甲과 乙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보수지급】① 甲은 乙에게 위 업무의 위임에 따른 보수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부가세 별도). 가입비는 협의회 구성·운영 및 공동대응 지원 활동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서, 乙의 귀책사유 없이 甲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협의회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가입비

甲의 미수금 채권금액(대상채권)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채권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 50만 원

2. 채권금액이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경우 : 채권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

3. 채권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 1,000만 원

성과보수甲의 미수금 채권금액(대상채권)에 관하여, 변제 등으로 甲이 실제 회수한 금액(이하 “회수금액”)의 3%

 

② 甲은 가입비를 가입신청서 제출 후 지체 없이 아래의 계좌로 지급한다.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6-443432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③ 성과보수는 甲이 홈플러스 또는 그 관리인 등으로부터 대상채권을 변제받는 등 실제로 금원을 회수한 때에 그 회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회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계좌로 지급한다.

④ 乙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 그와 같은 위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甲은 乙에게 성과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⑤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교통비 등 실비는 甲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정보보호와 기밀유지】乙은 위 계약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甲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법령상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甲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의회 공동대응의 성질상 甲의 회사명, 채권액 등 필요한 정보를 협의회 활동(채권 청구, 법원 대응, 관리인 면담 등)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甲이 동의한다.

 

제7조【기타】이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관례에 따른다.

 

제8조【합의관할】이 계약으로 인한 일체의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