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업체들, “0.5% 변제안 수용하기 어렵다”
“공익채권 간 형평성 보장하고
국회의 상생협력 촉구 결의에 부응하는 상생안 제시해야”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서울회생법원에 2차 의견서 제출
홈플러스 납품업체들이 회생계획안에 담긴 상거래 공익채권 변제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며, 공익채 권 간 형평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상생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지난 8월 24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2차 의견서(2025회합135 회생) 를 통해, 회생계획안상 동일한 공익채권임에도 아무 이유 없이 변제 시기와 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급된 물품대금은 기업의 회생을 도운 조력자들이어서 법이 ‘공익채권’으로 정해 특 별히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채권과 달리 임금, 조세와 동일한 순위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 179조, 제180조).
■ 동일한 공익채권임에도 100%와 0.5%의 현저한 차이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약 633억 원 규모의 급여 및 퇴직금은 2027년 2월까지 약 69%가 변제되고, 2028년 2 월까지 전액 변제될 예정이며, 현재 홈플러스 임직원 75%의 동의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약 5,032억 원에 달하는 물품대금 공익채권은 같은 기간 동안 불과 0.5%만 변제되는 구조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임금채권 뒤 에 홈플러스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가 있듯이, 납품업체 뒤에도 그 업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근로자와 가족들 의 삶이 있다.”며 “납품업체들의 상거래 공익채권 역시 회생절차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수시로 변제되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협의회에 가입한 한 납품업체는 “홈플러스를 믿고 회생절차 중에도 물건을 계속 공급했는데, 밀린 납품대금이 1,000만 원이라면 2028년 2월이 되어서야 고작 5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왜 납품업체만 이런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하면서, “회생을 위해 계속 납품해 온 업체들에게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놓고, 동의하지 않으면 마치 회생을 가로막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메리츠 관계사 채권 및 선순위 담보신탁채권과 비교해도 100% 대 0.5%
회생계획안에는 메리츠 관계사 담보신탁채권 약 250억 원이 준비연도에 변제되고,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선순위 담보신탁채권 역시 대부분 2028년 2월까지 변제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 4천억 의 순이익을 기록한 메리츠금융에게는 이자까지 포함하여 100%가 변제되는 반면 회생기간 중 홈플러스의 영업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해 온 중견, 중소 납품업체들의 상거래 공익채권에는 장기간의 변제 유 예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회생의 부담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은 빠지고, 중소 납품업체들에게 장기간 집중되는 현재의 변제구조가 홈플러스의 정상화라는 회생절차의 취지를 과연 가능케할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납품업체가 무너지면 홈플러스의 정상화도 어렵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들의 생존과 공급망 유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납품대금의 장기 미변제가 중소·중견 납품업체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경우, 이는 단순히 개별 채권자 의 피해를 넘어 식품·생활필수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 다.
협의회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은 홈플러스의 회생과 정상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화를 위해 함 께 버티고 있는 당사자들”이라며 “회생에 필요한 부담을 납품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 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의 ‘상생협력 촉구’ 결의에 부응하는 실질적 상생안 마련해야
협의회는 국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과 피해 최소화를 촉구한 취지에 부응해, 대주주와 주요 채권자 등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주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추가적인 부 담과 양보를 통해 납품업체들의 회생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를 대리하는 LKB평산의 김태희 변호사는 “회생의 목적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정상화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있다”며 “납품업체에만 장기간의 희생을 요구하는 현재의 변제구조를 재검토하고, 공익채권 간 형평 성을 확보하는 상생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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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경과 ▸ 8. 3. 협의회 발족(미지급 상거래 공익채권 약 7,900억 원) → 8. 18. 서울회생법원에 1차 의견서 제출(회생계획안에 공익채권 변제계획 구체적 반영 요구) → 8. 19. 홈플러스의 '3년 분할상환 동의서' 발송 관련 긴급 안내 배포 → 8. 20. 관리인에 공식 면담 신청 → 8. 21. 홈플러스, 동의 호소문 발송 → 8. 24. 2차 의견서 제출 → 8. 25. 홈플러스 측과 면담 및 협의회 성명서 발표 → 9. 2. 관계인집회(예정) → 9. 4.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 |
보도자료 |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홈플러스 공익채권단 협의회 대리인단 |
관련 문의 | 김태희 대표변호사 (T. 02-567-8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