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업체들, 서울회생법원에 공식 의견서 제출
“매장은 다시 열렸는데, 그 매장을 떠받친 납품대금은 언제 갚나”
‘회생계획안에 7,900억 원 상거래 공익채권의 변제계획(재원·일정) 반영과
공익채권 우선·수시변제 원칙의 준수 요구’
■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2026. 8. 18. 서울회생법원(2025회합135 회생)에 협의회 명의 공식 의견서 제출 —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9. 4.)을 앞둔 마지막 심리 국면
■ 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에는 10년에 걸친 연차별 변제계획을 짜면서 그보다 먼저 갚아야 할 1조 원대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변제재원·시기·순서가 여전히 불분명 — 수행가능성 검증 요구
■ 긴급운영자금 2,000억 원(8. 5. 입금)은 신규 상품 매입·임금 등에 투입, 기존 납품대금 변제는 뒤로 밀려 — DIP 자금을 기존 상거래 공익채권 변제에도 배분해야
1. 협의회, 예고했던 법원 의견서 제출 — “가결 시한 전 3주가 골든타임”
홈플러스 회생절차에서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들의 모임인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 권단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8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2025회합135 회생)에 협의회 명의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8월 3일 협의회 발족 당시 예고했던 법원 대응의 첫 조치다. 협의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유 한) LKB평산 대리인단이 의견서를 작성·제출했다.
의견서의 요구는 두 가지다. 첫째, 회생계획안에 미지급 상거래 공익채권에 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 — ① 변 제재원의 확보·배분 방안, ② 변제 대상과 기준, ③ 예상 변제금액, ④ 채권자가 회수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제일정 — 을 반영할 것. 둘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익채권의 우선·수시 변제 원칙(제180조)을 준수할 것.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가결 시한은 오는 9월 4일로, 협의회는 계획안이 확 정되기 전 심리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뒤에 갚을 빚에는 10년치 일정, 7,900억 원대 상거래 공익채권은 언제·어떻게 갚나”
법원에 제출된 홈플러스 월간보고서에 따르면 상거래 공익채권은 2026년 5월 말 기준 약 7,939억 원으로, 회 생절차 개시 당시(약 3,288억 원)의 두 배를 넘어섰고 한 달 사이에만 약 347억 원이 늘었다. 전체 공익채권 잔액은 약 1조 1,000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협의회가 홈플러스의 수정 회생계획안(2026. 6. 29.자)을 분석한 결과, 회생담보권·회생채권에 대하여 는 준비연도부터 제10차 연도까지 연차별 변제계획이 상세히 마련되어 있는 반면, 법률상 그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할 공익채권에 대하여는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한다”는 기재가 사실상 전부였다. 한편 최근 홈플러스가 2026. 8. 12. 다시 제출한 2차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공익채권 의 변제 기한에 관한 기재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작 그 변제를 받아야 할 상거래 공익채권자들은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협의회는 설령 그 기재가 ‘몇 년 내 변제’와 같은 형 태라 하더라도, 변제재원과 변제 대상·기준, 시기와 순서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로서는 실제 회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전의 장기간 미지급을 해소하지 못한 ‘수시 변제’ 기재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다.
협의회는 이것이 단순한 기재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인 '수행가능성'(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2호)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에 앞서 수시로 변제되어야 하므로, 1 조 원대 공익채권의 변제재원이 검증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홈플러스의 최근 감사보고서(2026. 6. 8.자)상 외부감사인은 홈플러스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했고, 서울회생법원도 지난 7월 3일 운영자금 확보 실패 등 을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다가 긴급자금 조달 후인 7월 21일 이를 취소한 바 있다.
3. DIP 긴급운영자금 2,000억 원은 신규 납품·임금 등에, 기존 납품대금은 뒤로 — “기존 상거래 공 익채권에도 일정 부분 배분해야”
의견서는 최근 집행된 DIP 긴급운영자금의 사용처 문제도 정면으로 제기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8월 5일 법원 허가를 받아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 원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차입해 입금까지 완료했고, 이 를 신규 상품 매입과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 67개 점포 영업 재개(8. 7. 가오픈, 8. 13. 정식 재개)에 우선 투입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용처에 기존 상거래 공익채권의 변제는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협의회의 지적이다. 실제 회생계획안상으로도 퇴직금 사외예치부족분 1,064억 원 중 약 415억 원이 기변제된 반면, 상 품대 약 4,102억 원의 기변제액은 전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협의회는 임금·퇴직금 채권의 보호 필요성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동일한 공익채권인 상 거래 채권에 대하여 구체적인 변제 시기와 순서, 재원 배분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장기간 변제가 미뤄지고 있 는 것은 공익채권 상호 간의 형평에 반한다고 밝혔다. 신규 상품 매입과 영업 재개를 위한 자금 투입의 필요성 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상거래 공익채권 역시 홈플러스의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익채권이다. 장기간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DIP 자금의 일정 부분을 기존 상거래 공익채권 변제에도 실질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아울 러 홈플러스가 일부 업체에 신규 납품을 조건으로 선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 공급되는 물품의 대가 일 뿐 기존 미수금은 한 푼도 줄지 않는다는 점, 납품업체들이 공급한 약 7,900억 원 상당의 물품은 이미 매 장에서 판매되어 대금이 회수되었을 것인 만큼 그 판매대금의 사용처를 홈플러스가 소명해야 한다는 점도 의 견서에 담았다.
4. 향후 계획
협의회와 대리인단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관계인집회 과정에서 공익채권자들의 의견 진술 기회를 요청하는 한편, △관리인 협상을 통한 수시변제 촉구 △회원사 피해사례의 추가 취합·보충 제출 △정부·국회 대상 의견 서 제출과 간담회 △필요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등 전방위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현재도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끝>
[참고] 공익채권이란 — 법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보호하는 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보호하는 채권으로(같은 법 제179조), 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정상 영업을 위해 공급된 물품대금 등이 해당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같은 법 제180조). 회생기업에 공급을 계속한 상대방을 두텁게 보호해야 회생제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보도자료 |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홈플러스 공익채권단 협의회 대리인단 |
관련 문의 | 김태희 대표변호사 (T. 02-567-8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