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관계인집회 앞두고 납품업체들에
'공익채권 3년 분할상환 동의서' 순차 발송
'2028년 2월까지 0.5%만 변제, 79.2%는 2029년 3월 이후' — 메리츠 측 채권 조기 변제 계획과 극명한 대비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개별 공익채권자들에게 '공익채권 상환계획 동의 요청' 공문 순차 발송 — 준비연도·1차년도(2026. 9. 2.~2028. 2. 29.) 0.5%, 2차년도 20.3%, 3차년도(2029. 3. 1.~2030. 2. 28.) 79.2% 분할상환에 동의하라는 내용
■ 협의회 대리인단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받을 권리 — 3년 분할상환 동의가 향후 변제 요구와 권리행사에 미치는 법률적 효과 신중히 검토해야”
■ 언론에 보도된 회생계획안 요지상 메리츠 관계사 담보신탁채권 약 250억 원은 인가 후 10일 내 전액 변제, 선순위 신탁담보채권 약 1조 2,000억 원도 대부분 2028년 2월까지 변제 — 같은 기간 납품업체 공익채권 변제율은 0.5%
1. 홈플러스, 관계인집회 앞두고 '동의서' 발송 — 첫 1년 반 동안 변제율 0.5%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개별 공익채권자(납품업체)들에게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공익채권 상환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 공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이하 '협의회')와 대리인단인 법무법인(유한) LKB평산(대표변호사 김태희)에는 동의서를 받아 든 납품업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에 문의해 온 납품업체들 사이에서는 현재 제시된 조건으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법률상 우선변제 대상인 공익채권의 대부분을 2030년까지 미루는 상환일정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공문에 제시된 상환계획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공익채권 원금을 준비연도 및 제1차년도(2026. 9. 2.~2028. 2. 29.)에 0.5%, 제2차년도(2028. 3. 1.~2029. 2. 28.)에 20.3%, 제3차년도(2029. 3. 1.~2030. 2. 28.)에 79.2%로 나누어 변제하겠다며 이에 대한 동의서 회신을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은 미지급 납품대금의 0.5%만 갚고, 전체의 8할 가까이는 3년 차에 가서야 갚겠다는 것이다. 공문에는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공익채권 변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도 포함되어 있다.
2. 협의회 대리인단 “동의서는 '3년 유예 합의'로 평가될 수 있다”
협의회 대리인단은 동의서 제출에 앞서 그 법률적 효력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안내를 협의회에 가입한 공익채권자들에게 배포했다. 대리인단은 또 “공익채권자들의 이번 동의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동의에따른개별공익채권의법률적효과(변제기유예합의성립)를충분히확인한후신중하게판단할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제시된 상환계획에는 공익채권 원금의 변제일정만 있을 뿐, 그동안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의 변제시기와 방법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협의회는 “바꾸어 말하면, 동의서를 제출하는 순간 그 상환계획은 해당 채권자에게 효력을 가질 수 있다”며 “이번 동의서 제출은 단순히 '홈플러스의 회생에 찬성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가 제시한 일정까지 공익채권의 변제기를 유예하는 개별 합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변제기 도래 전에는 즉시 변제나 조기 변제를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3. 메리츠 측 채권은 '인가 후 10일 내 전액', 납품대금은 '2028년 2월까지 0.5%'
대리인단은 이번 상환계획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계획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점도 짚었다. 언론에 보도된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요지에 따르면, 메리츠 관계사가 보유한 약 250억 원 규모의 담보신탁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후 10일 이내에 전액 변제되고,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선순위 신탁담보채권 역시 대부분 2028년 2월까지 변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률상 회생담보권·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받아야 할 공익채권자들이, 정작 같은 기간 동안 0.5%의 변제만 받는 계획에 동의하라고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협의회 대리인단 법무법인 LKB평산 측은 “공익채권은 법이 '지금, 가장 먼저 갚으라'고 정한 돈인데, 그 채권자들에게서 '3년 뒤에 받겠다'는 동의서를 먼저 걷는 것은 법이 정한 우선순위를 개별 합의의 형식으로 뒤집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4. 협의회 대리인단 “법률적 효과 충분히 확인한 뒤 신중히 판단해야”
협의회는 아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하여 동의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함께 충분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변제일정·이자 문제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협의회 참여와 주변 공익채권자 및 관련 협회·연합회에 대한 내용 공유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앞서 서울회생법원에 공익채권 변제계획의 구체적 반영 등을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관리인·정부·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끝>
[참고] 공익채권과 '동의'의 의미 ▸ 공익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보호하는 채권으로(제179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제180조). 회생계획은 공익채권자의 권리를 그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공익채권자가 상환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이는 변제기 유예에 관한 개별 합의로 평가될 수 있다. 동의서 제출 전 그 법적 효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 |
보도자료 |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홈플러스 공익채권단 협의회 대리인단 |
관련 문의 | 김태희 대표변호사 (T. 02-567-8710) |